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3. 4. 28. 12: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함)

 

이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건설업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이를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 이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므로,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받을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받기 전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얼마를 증자해야 하는지, 얼마의 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지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진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에 맞게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전에

미리 이에 대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그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되는 금액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위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

준비된 등록 자본금 내에서 예치하는 것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보유한다는 의미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직원으로, 타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면허 등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