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3. 5. 4. 11:4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위와같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차근 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써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습식방수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할 점은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

하며,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과정을 통해 회사가 자본금을 충족하기 위해 얼마를 증자해야 하는지, 얼마의

예금을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에,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갖출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기관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해두었습니다.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도록 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로는 최소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로써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보유해야 할 기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면허 취득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기준에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별도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이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무실이 미리 마련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 사용 사무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

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벽,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평수 및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등록 기준은 서류 제출 외에도 실사를 통해 확인하기때문에 실질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