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2023. 5. 2. 12: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속해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면허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등록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 4가지로, 이 4가지 중 한가지라도

미 충족 될 경우 면허 등록 신청이 불가하니, 하기에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자본금을 갖출때는 다음 준비 과정을 따라주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해두었기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함)

 

자본금 준비 과정은, 우선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증자여부,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로써 파악된 자본금은 별도의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되어야 하며, 이 때 자본금은

면허 취득 시점까지 사용하거나 출금하여서는 안되며 고스란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예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보게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보증업무와 추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성이 있는 업종이다보니 이와 같은 공사의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되어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에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수이기때문에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은 요건이 규정되어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같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으로써 우리 회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