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7. 13:2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주력분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한가지 업종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
위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폅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자본금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하였다고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를 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됨)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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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므로약 5,000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최초로 1번만 진행하시면 되기때문에,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 추가적으로 공제조합출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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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기준은, 건설기술자 보유능력을 의미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을 필요로하는데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대업종 내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므로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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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가 없는 업종 중 하나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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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이번 시간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링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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