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8. 13: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 4가지로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 및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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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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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력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
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를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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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지만, 사무실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라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평수나 면적의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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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까지 준비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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