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2023. 5. 25. 12:18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 중 하나라도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해당 요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필요 시에는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하여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각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경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준비된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131좌, 개인 262좌)

2023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총 6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복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이상,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조경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에 있어 규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갖출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을열람하여 이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으며 불법건축물이나 가건축물, 주거용도 등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사무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니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시작하여 면허 취득까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달라지며,

소요되는 시간도 상이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여유를 두고 전문가와 상의 후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취득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