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등록 방법

2021. 12. 30. 13:11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분류되어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또한 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의 면허 등록 시에는 일반분야의 사업까지 모두

영위하실 수 있으므로 전문분야를 등록하시는 것이 사업 운영 시 보다 유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이 인정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비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 됩니다.

다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당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약 2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보증금의 개념으로

면허 발급 이후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 1인 또는 2인과, 보조인력 1인으로 총 3인 또는 4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분야는 주인력 1인 이상과 보조인력 1인으로 총 2인입니다.

 

각 면허별로 규정된 기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봄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 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