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2022. 1. 10. 15:5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는, 전력·전기·신에너지·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요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질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을 확인한 후, 이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도록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기공사면허 의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