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7. 16:55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재무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공사에 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식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보증 업무 뿐만 아니라 융자 업무 등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 예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증금으로 이용되며,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1인은 기술계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2인은 기술계 초급 이상을,
2인은 기능계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는 절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고 작성하시어 각 지역 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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