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2. 13:32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크게 전문과 일반면허로 분류되어있는데
전문분야 면허를 취득 할 경우 기계와 전기분야의 업무를 모두 하실 수 있으며
일반분야 면허를 취득 할 경우 기계 또는 전기분야를 선택하여
한 분야의 업무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업무 범위가 넓은 전문분야를 취득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하실 것으로 보이나,
일반분야 대비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의 요건이 까다롭기도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예금 1억원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예금은 최소 22일 이상
사업자 통장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 외에도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하며
재무제표상 결손이 있거나 부실자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예금이 있더라도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금 및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춤식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분야와 일반(기계, 전기)분야에 맞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기술자 1인 혹은 2인(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인 혹은 기계,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인)과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을 충원하셔야 하며
일반분야의 경우, 주인력기술자 1인(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와
보조인력기술자 1인으로 총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사실상 사무실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불가함)
이에 따라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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