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

2021. 12. 23. 14:2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 외 상가나 기타용도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시, 시공도 가능한가의 여부를 문의주시는데

이는 시행면허이므로 시공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입니다.

 

법인은 3억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또는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법인사업자와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동일합니다.

6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또는 공시지가 증명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등록기준상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신고가 되어, 기술자 보유증명원에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기술인협회 발급분), 고용계약서

 

 

 

 

 

주택건설업면허 의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이 없고,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사무를 보기위한 집기들과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이 설치 및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주택건설업 협회 가입은, 사실상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비는 최초 등록 시 1회만 납부하시면 되는데, 면허를 반납하더라도 이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회비는 1년에 한번씩 납부하게되며,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초 등록 시, 150만원, 7월 이후 등록 시, 50%감면하여 납부.)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가 준비되면, 주택건설협회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접수한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주택면허 접수처 :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

 

◽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 절차 :

서류 준비 - 신청접수 - 요건 심사 - 등록증발급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