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알아보기!

2023. 5. 11. 13:4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더욱 집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사무실)

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고 미 충족 시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를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즉 법인 설립 시

주주들에 의해 출자된 금액으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이라면

추가로 증자하는 과정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으로써 석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함이 판단되면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갖추었음이

인정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의뢰는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 진행 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과 같은 공사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와 같은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통해 부여받은 등급과 예치 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결정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기술자 고용의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비로소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1인 1자격과 상시근로 원칙에 어긋날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사무실) 입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갖추어야 할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