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3. 5. 12. 12:5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된 사항으로 기존 강구조물공사업와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 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강구조물공사업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업무 영역은 위와 같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별도의 면허 없이도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해당 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기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재무제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및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검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에 맞게 준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건설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공제조합출자

과정으로,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 금액은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국가기술자격, 학력에 의해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의 4대보험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

처리해두어야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사무실)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에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지만,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

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용도 외,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 파악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