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5. 13:4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에 포함되어있는 두 개의 주력분야 중에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치공사 등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치를 설치하고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업무 영역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면허 취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필요로하는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며, 이 때 자본금을 갖춘다는 의미와 준비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이라함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뜻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 즉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입니다. 이 때,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
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기업진단을 거쳐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에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정확한 준비와 진행과정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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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따라 추후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별도로 알 수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가지 주의 할 사항은, 한번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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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가 가능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9일자로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은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술자로써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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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취득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만 잘 갖추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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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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