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7. 13:4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2년 1월, 공종간의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되었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다고 가정 할 경우, 해당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때문에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 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증자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와 진행과정
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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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신청 전,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공제조합에 한번 출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 까지는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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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기준이라함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세 자격 요건은 각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완화된 부분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상시 근로함이 원칙입니다.
최근 (2023. 05. 0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뚜렷하게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에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할 요건으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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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사무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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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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