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9. 12:2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의 두가지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대업종으로,
면허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수중공사업 또는 준설공사업 한가지 분야 혹은 두가지 분야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
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수중공사업 또는 준설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이 중복 인정되는 부분이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부담이 가장 완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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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약 5,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실질자산으로도 인정되며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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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 배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 대업종으로 통합이되면서부터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로,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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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준설공사업은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이 때,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되어있는 장비를 모두
구비하셔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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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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