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4가지 알아보기!

2023. 5. 22. 12:27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통신설비공사, 방송설비공사, 정보처리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 설비

공사 등의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 자격 요건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후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을 위한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산은,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

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미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데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단순예치를 할 것인지, 출자예치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이 되며, 출자 예치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

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는 현재 시점 기준이므로,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 모두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

가능)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입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는데, 경력수첩의 발급은

기술자의 경력, 학력, 자격증 등의 이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충족 시에 발급되며 역량지수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해당 기술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

내역서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