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3. 5. 18. 13:40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위해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하여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은 필수 자격 요건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되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과정이 필요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를 할 것인지, 출자 예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해서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이 되며, 출자 예치는 면허 취득 후에 공제조합을 통하여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 모두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에는 출금이 불가하며,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반환 가능)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기술자는 최소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자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이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경력수첩의 발급은 경력,학력, 자격증 등의 이력을 합산하여 역량지수 충족 시 발급되며

이에 따라 초, 중, 고급 등으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요건에 충족되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하며,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