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3. 13:2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행 면허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또는 연간 5,000㎡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으로 어떠한 것을 충족해야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때,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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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 ㅣ법인등기부등본, 감사 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신설 법인의 경우, 개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ㅣ영업용자산명세서, 통장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교육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교육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신 후, 자격 요건 검토 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함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면허 접수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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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시설 요건은, 사업을 운영 할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 입니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어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인정이 가능한가를 체크해야합니다.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가건축물이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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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접수처인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서류 및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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