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31. 13:0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입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정확히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통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거쳐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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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
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시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5월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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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입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2.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 자격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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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
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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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와 신청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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