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6. 10: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4가지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시, 적격 판정을 받은 해당 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
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 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충족
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우리 회사는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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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야하며,
공제조합출자 예치 요건을 증빙하기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업체일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볃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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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여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이 외의 자격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함이 원칙인데, '23.5.9 최근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대하여 아직까지 뚜렷하게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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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있는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서류 검토 외에도 실사를 통하여 심사하는 부분으로, 실질성이 매주 중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기에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설업
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위와 같이 규정되어있으니 이 점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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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되며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접수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해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취득까지의 총 소요기간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며, 취득하는 절차가 쉽지않기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과 기업진단 및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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