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24. 12:5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대업종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 두개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업종 또는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에서는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두가지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업종 통합 이후 가장 크게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겸업 자산 등이 존재하기때문에 우선 현재 재무상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자산 확인 등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 외 얼마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상황을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
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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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
또한 필수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가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각각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되면서부터
한번만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
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이며,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내에서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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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업종 내,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이 때,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에는 3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는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개편된 사항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주력분야별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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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려내역서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영위 할 시설(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 두 가지는,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주택, 주거용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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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청 및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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