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 13: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 1월,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변경 전 명칭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편의상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에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제무재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가를 증빙
하는 재무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 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등 여러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
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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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로써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유지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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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3.5.9일부로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아직까지 없기때문에 해당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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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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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
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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