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2023. 5. 30. 12: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를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기때문에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즉,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회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부터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등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야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신청 전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좌당 금액 또한 변동되는 시기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상시 근로에 관련하여 최근('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종전에 기술능력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에 없는 경우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뚜렷하게 명시된 기준이 없기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 관할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설 및 장비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고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