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 13:42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 외 상가나 기타 용도의 건축물일 경우 주택건설업 면허가 아닌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간혹, 해당 면허를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로써 시공을 할 수는 없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등러가서 면허 등록을 위한 각 요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증빙하는 방법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명시된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란에는 주택건설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해당 자본금은 주택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따라
증빙되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기재된 서류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면허 기술능력기준으로는, 1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가능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만 하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기 가능하니, 별도의 기술자 채용은 필요치
않은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협회 가입은,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의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등록 시 위와 같이 가입비가 납부되어야 하며, 별도로 연간 1회씩 연회비 또한 납부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접수 시, 협회가입신청서 또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고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건설업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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