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4. 11:0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위와 같이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이 나올 시 발급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가 정확히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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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면허 신청을 하게됩니다.
또한,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발급받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면허 접수 시 필수 서류로 준비합니다.
이 때, 다른 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예치란, 면허 등록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조합에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예치 기간에 200좌에 맞추어 출자금이 추가로 예치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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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의 상시근로자로 입사처리까지 완료해놓아야만
비로소 기술능력기준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란,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오직 우리 회사에만 근무하는 임직원을 의미
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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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갖출때에는 두가지 사항에 가장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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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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