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3. 7. 21. 12:45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자격 요건이므로

만일, 해당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 하며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전 검토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정보통신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이후,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출자 방법은 단순예치 혹은 출자예치로 나누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 선택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해 단순히 보증금처럼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이 되며, 출자예치는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할 경우 취하는 방법으로,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한 부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은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을 요건에 잘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므로, 기존에 사무실을 보유했다면 문제가 없을 겻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실 수 있겠으나, 이 또한 규정되어있는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