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4. 13: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 업무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면허 공사를 진행하여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및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의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내부는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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