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4. 12:4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공종간의 유사성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을 통합하면서 전문건설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이와 같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기 전 까지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한 부담이 컸으나
통합 후에는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기술자 요건만 추가하도록 하여 이 부분에 대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위와 같이 각 대업종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때 주력분야로 1가지 업종을
선택하든, 그 이상을 선택하든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 추가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늘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이를 전문가들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과 겸업 자산, 부실 자산, 부채 등을 가려내
이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부분으로,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시에 적격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
과정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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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 및 추후 관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 하고, 그 외 나머지 업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 등급을 적용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 예치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해야 할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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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으로 전문건설업면허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
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
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했다면,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서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재 충원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외, 대업종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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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
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고,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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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고,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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