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등록절차 알아보기!

2023. 7. 18. 13: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22.01)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있던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오늘 포스팅에는 편의상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출자금 등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는 규정된 사무실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