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13:2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므로 다른 부분들보다 까다롭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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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함
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석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
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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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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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석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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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다음에는,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ㅡ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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