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12:4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이 판단 될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하였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현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기! (4) | 2023.07.27 |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3) | 2023.07.26 |
석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핵심사항 파악하기! (7) | 2023.07.1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요건과 등록절차 알아보기! (4) | 2023.07.18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4)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