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7. 12: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 면허 등록이 의무사항이며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해당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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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각종 보증에
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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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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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물에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서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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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면허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을 통해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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