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2023. 7. 26. 11: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안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 즉 건설업에서의 자본금은 단순한 자본금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는 실질적인 건설업 관련 자산을 의미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입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실질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공인된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이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여기에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시, 적격 요건 또한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등록 신청하려는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출자예치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번 출자를 완료하면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추가적으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출자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 능력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 자격 요건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의 경우, 전문건설업 개편이후 변동된 사항으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여야 인정됩니다.

 

해당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 근로 자격으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 등록을 함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