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항목 알아보기!

2023. 8. 9. 13:41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항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 분야별로 시공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확히

체크하시어 사업장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을 갖춘다는 의미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서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법인에 출자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뜻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소방시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자(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은 후,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먼저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하셔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서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2,000만원 가량이

되며,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이를 토대로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공사 관련 자격을 소지한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 전문분야 : 3인 이상 (최대 4인)

-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이상 + 전기분야 1인 이상

(단, 이 때 1인의 기술자가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인으로 가능함)

- 보조인력 : 2인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일반분야 (기계, 전기) : 2인 이상

- 주인력 : 소방기술사 1인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이상

- 보조인력 : 1인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위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수첩 원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접수일 당일자),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설(사무실)과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사업자 등록 시 사무실은 기본 사항이므로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와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