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파악하기!

2023. 7. 31. 13:2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명칭으로,

면허 취득 후 시공 가능한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등)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에는 타 전문건설업 면허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자본금을

요했으나, 대업종화 이후 자본금 등록기준은 많이 완화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할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

하여 계산한 것으로,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고 평가하는 절차로, 공인된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이를 수행합니다.

이 때,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 및 유지기간, 이사회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하게되며

이 과정에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

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다음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로, 면허 접수 전, 관할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 예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4인이 준비되었다면,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 할 사항은 없으며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위 내용 중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허 등록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