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8. 12: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준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모든 회사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다 다르기때문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해야 할 자본금과, 증자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하셔야만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인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 서류로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증이 필요하기때문에
지정된 기관인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 곳에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의 형태로 예치하게되는데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위 자격을 갖추었다면,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다음은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은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실만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사무실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실, 업무시설 등)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불가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
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진행하게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3) | 2023.08.01 |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 파악하기! (3) | 2023.07.31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기! (4) | 2023.07.27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3) | 2023.07.26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3) | 2023.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