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2023. 8. 1. 12:1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 안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에 면허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우선인데,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하나 하나 차례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함)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은, 좀 더 쉽게 설명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실질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경우 지정된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기때문에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충족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

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확인 가능)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장비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에만 규정된 사항으로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등의 장비를 모두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장비의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소유로 구비하셔야 하며, 모두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