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8. 13:1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이를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 지사에게 해당 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거하여 법적제재를 받게
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를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각 요건의 항목별 핵심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산의 개념은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 가능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각종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때, 출자 예치하는 방법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예치란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예치 방법으로서 조합 업무는 이용이 불가하며, (공제업무는
이용 가능)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1,500만원 가량입니다.
출자예치는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약 4,2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함)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
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설비 필요.)
이 때,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서 인정되지 않는 용도이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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