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5. 12:24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행면허 중 하나인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이 때,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금으로 준비 될 경우 잔액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서류만 유효함)
이와 같이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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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신설법인의 경우 게시대차대조표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산명세서,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통장 잔액증명서
(잔액증명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
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자에 한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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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업을 운영 할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 때, 가장 유의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어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가를 체크하도록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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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온라인은 부동산개발협회 사이트에서 진행하며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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