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4. 12:4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시공 자격에 의하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확인 후,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 많은 준비를 요합니다.
기업진단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계산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적격한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 내부나 특수목적관계에
의해서는 불가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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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위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
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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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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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체크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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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위 모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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