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2023. 8. 16. 12: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3개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대업종 내 하나 하나의 업종을 주력분야라 하여, 면허 신청 시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부분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주력분야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 등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진단 기준일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자본금을 갖출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

요건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선택 갯수와 관계없이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의 인원 수와 자격 요건은 주력분야마다 상이하며,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주력분야의 기술자는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명시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가능한 공간

이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고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