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0. 13:2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에 앞서, 참고 사항으로 '23. 5. 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능력 요건에 변동 사항이 있으니 하기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오늘 포스팅에는 기존 명칭으로 기재하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에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허 등록 시에는 대업종 명칭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며,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
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는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을 등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충족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이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도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기때문에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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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면허 신청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제조합을 통한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예치해야 할 금액이 늘어
나지는 않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산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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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기술자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최근('23. 5. 9)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요건이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개정된 사항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한 것 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보유하고 계신 자격 종목이 면허 등록을
위함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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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의 경우 주력분야와 관계 없이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자 필수 사항이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을 주력분야로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된 장비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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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규정된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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