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7. 12:1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관련 순 자산
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
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하셔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자(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진단은 사내
기장 세무사나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 발급은 불가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
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재충원하셔야만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 군,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제출하시어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심사를 거치게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서류 알아보기! (4) | 2023.08.22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 알아보기! (4) | 2023.08.18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절차 알아보기! (4) | 2023.08.16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취득절차 알아보기! (11) | 2023.08.14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3) | 2023.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