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3. 8. 11. 13: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ㅡ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종류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준비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 등 일반 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자(공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이라 함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의미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

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가를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