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8. 14:15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입증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로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됩니다.
다만, 이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전기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약 3,75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건물인지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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