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8. 12:4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
하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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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는 금액은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
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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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해당 공사업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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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 규정된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
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유의사항으로 사무실은 건설업종이 입주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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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를 통해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
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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