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2. 13:3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종으로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딥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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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반납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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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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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서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그러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사항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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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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