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5. 12:1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됨)
그렇다면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어떠한 준비 사항이 있는지,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이 때, 예금외에도 사무실,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로 회사가 준비하셔야 할 예금, 증자 여부, 진단기준일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로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과정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반드시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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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별도의 타 신용평가 기관을 통한 결과치는 효력이 없으며, 공제조합을 통한 결과로 반영
되므로,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해
지며, 만 2년이 경과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이와 같이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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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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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 시,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바로 시설 및 장비입니다.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만 보유했다고 하여 모두 인정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건설업 사무실로서
인정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떄,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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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면허 취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서류 준비 기간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상이함)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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