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취득요건 핵심사항 알아보기!

2023. 8. 28. 13:3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대업종 내,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필수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이와 같은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개념은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 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가스시설시공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하여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며,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배치가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역시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시설 및 장비로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규정된 장비 또한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떄,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춘 장비를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 발급일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